[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여섯 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살인죄 공소시효가 만료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 사건으로 분류, 처벌이 불가능 해진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가 12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공소시효가 만료된 5대 강력범죄가 1289건으로 확인됐다.
그 중 폭행이 790건(61%)으로 가장 많고, 절도가 440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강간 및 강제추행이 22건, 강도가 21건, 살인이 16건순이었다. 현행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살인 25년, 강도 10년(특수강도 15년), 강간 10년(특수강간 15년), 절도 7년(특수절도 10년), 폭행 5년(특수폭행 7년) 등이다.
유대운 의원은 “현행법대로라면 범죄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잘 숨어 지내면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가족들은 평생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며 “5대 강력범죄 등의 경우 범죄자가 오히려 면죄부를 받게 되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등 법적 제재에 대한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태완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됨에 따라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에서 학원에 가던태완군이 황산을 뒤집어쓰고 숨진 사건이다.
당시 태완군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지만 49일 만에 숨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의 청원으로 2013년 말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태완군의 부모는 아들이 숨지기 직전 이웃에 살던 A씨가 자신을 불렀다고 증언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A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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