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종교인 과세서명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2013년 세법 개정안에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종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내에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국내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26% 수준으로 그리스와 비슷하다”며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정부가 종교소득에 반발하는 종교인들에게 굴복한다면 그동안 종교인들로부터 근로소득을 징수한 세금을 국가의 부당이득이므로 해당 종교인에게 환급해줘야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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