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슬로프 하강 시 속도ㆍ방향 조절해 충돌 주의해야”
[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는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가 다른 이용객을 다치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허모(33)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슬로프를 따라 아래쪽으로 진행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속도나 방향을 조절해 다른 사람과 충돌을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지 못해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충돌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2013년 1월 16일 오전 10시 30분께 강원 횡성군 둔내면의 한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중 슬로프 우측에서 스노보드 강습받던 A(20ㆍ여) 씨와 충돌,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ken@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