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익산)=박대성 기자] 전북 익산경찰서는 13일 신호대기 중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를 때린 강모(49) 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10분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편도 1차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뒤에 있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운전자 윤모(59) 씨를 700m가량 뒤쫓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목을 두 차례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자 무리하게 추월해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상대 운전자가 우회전하려고 하기에 피해 줬는데도 경적을 울려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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