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가혹행위를 신고한 뒤 타 부대 전출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하고 가혹행위와 보복을 당한 해병대 A(20) 일병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장이 보직해임됐다.

해병대사령부는 2사단에서 발생한 사건을 재수사한 뒤, 해당 부대장 보직해임과 함께 가해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고강도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병대 관계자는 24일 “해병대 2사단 가혹행위 사건 수사를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진행했다”며 “해당 대대장을 보직해임하고 그를 포함한 간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는 7명으로 조사됐다.

해병대 관계자는 “가해자는 7명으로, 모두 형사 입건했다”며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 일병은 지난 5월 부대에 배치된 이후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선임병들로부터 철모로 머리를 얻어맞고 발로 밟히는 등 구타를 당했다.

‘군기가 빠졌다’, ‘행동이 느리다’ 등의 이유였다.

이에 A 일병은 부대를 찾은 민간인 상담사에게 이를 털어놨으나 해병대는 가해병사들만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 정작 전출을 원했던 피해자들은 계속 부대에 남도록 했다.

가해자 3명이 부대를 떠났지만 다른 선임병 4명이 지난달 말까지 A 일병에게 ‘경례 동작이 불량하다’며 경례 연습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샤워실에서 몸을 씻는 중 욕설을 하기도 했다.

다만 후임병들이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하도록 하는 해병대 특유의 가혹행위인 ‘기수열외’는 조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사단 헌병대는 이 사건을 조사했으나 형사입건하지는 않은 채 가해자들에게 영창과 타부대 전출 징계 처분에 그쳤다.

사건은 A 일병이 지난 6월28일 생활관 3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했다가 발에 심한 부상을 입은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됐다.

해병대는 입원 중인 A 일병이 퇴원하면 희망하는 부대로 보내주고 전역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장 부대의 병영 악습 사고에 대한 초동조치와 사후관리가 부실한 데서 비롯됐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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