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대규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 담합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을 정하고, 들러리 참여 등에 합의한 7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6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7개 업체는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 한화건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2011년 공공기관이 발주한 총 4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은 2010년 8월 조달청이 공고한 전북 익산시 일반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업체는 가격경쟁을 피하려고 공사예정가 대비 입찰가격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해 금호산업이 259억원에 최종 낙찰 받았다.
또 코오롱글로벌은 2011년 4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경기 연천군의 폐수시설 사업에 참여해 두산건설이 들러리를 서는 데 합의해 394억여원에 낙찰됐다. 같은 기간 한솔이엠이도 화성도시공사가 공고한 전곡해양산업단지 폐수시설 공사에 참여하면서 낙찰시 한라오엠에스의 공법을 사용하겠다는 조건으로 담합해 111억여원을 써내 공사를 따냈다. 이 과정에서 한라오엠에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한 벽산엔지니어링은 들러리 투찰을 해준 대가로 한솔이엠이에게 7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한화건설은 한솔이엠이가 들러리 입찰을 하는 조건으로 담합해 2011년 7월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폐수시설 설치사업에서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시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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