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헤럴드 리뷰스타=김혜정 기자]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을 입은 장 모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 30대 중반 여성 장모씨는 지난해 3월 17일 인천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던 중 승무원에게 라면을 부탁했다.승무원은 라면을 쟁반에 들고와 통로쪽에서 손을 뻗어 창가 족에 앉은 장 씨 테이블에 라면을 올려놓으려 하던 중 장씨 하반신에 라면을 쏟고 말았다. 이로 인해 장 씨는 아랫배와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었으며 앞으로 10년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해당 사고와 관련 장 씨는 "승무원이 라면을 올려놓으려다 기체가 흔들려 중심을 잃고 라면을 쏟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항공사와 승무원 측은 장 씨가 실수로 라면 쟁반을 쳐서 쏟았다고 반박했다.장 씨는 "작년 초부터 임신을 준비해왔으나 성기 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으며 임신과 출산 위험까지 진단을 받았다"고 호소했다.아시아나 항공 측은 장 씨가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로 6126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했으나 장 씨는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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