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현재 국회의원 총 300석 중 246개에 달하는 ‘지역구 선거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10월13일까지 반드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라 남은 기간은 2달여에 불과하다.
획정작업이 속도를 내려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기준’부터 마련해야 하는데, 기준에 대한 논의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최대 쟁점은 선거구획정의 기준을 정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를 줄이도록 결정한 취지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조정 대상 선거구’를 최소화하자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존 행정구역상의 자치 시ㆍ군ㆍ구가 ‘지역적 독립성’을 갖도록 해 주는 게 유권자 편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연쇄적 재편이 불가피하더라도 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분할ㆍ재조정해보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행 지역구 숫자와 틀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낫다고 보는 여당과,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지역구의 밑그림을 전반적으로 다시 그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야당의 ‘셈법’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원정수 확대 여부와 결정 시점도 또 다른 중요 쟁점이다.
헌재 주문에 따라 선거구획정을 하면 지역구 의원 숫자가 적게는 한자릿수에서 많게는 두자릿수까지 늘 수밖에 없다.
야당은 그에 따라 의원정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반면 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 의원정수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원정수 문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도 맞물려 있어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운 만큼, 여당은 ‘선(先) 선거구획정-후(後) 의원정수 결정’의 논의 방식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두 사안이 연계된 문제라 동시에해결하는게 맞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통폐합은 가장 ‘뜨거운 감자’다.
헌재가 제시한 2대 1의 상ㆍ하한 인구 비율을 적용하면 선거구의 하한 인구는 13만8984명인데, 6월 말 기준 현재 246개 중 24개 지역의 선거구가 하한 인구에 미달하므로 1차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중 선관위 제안대로 같은 시ㆍ군ㆍ구 내 경계조정이 허용된다 해도 선거구 유지가 힘들어 조정이 불가피한 곳은 22곳이나 된다.
서울 1곳(중구), 부산 2곳(서구, 영도구), 광주 1곳(동구), 강원 2곳(홍천군횡성군,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충북 1곳(보은ㆍ옥천ㆍ영동),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공주시), 전북 4곳(무주ㆍ진안ㆍ장수ㆍ임실, 남원ㆍ순창, 고창ㆍ부안, 정읍시),전남 3곳(고흥ㆍ보성, 장흥ㆍ강진ㆍ영암, 무안ㆍ신안), 경북 6곳(영천시, 상주시, 문경ㆍ예천, 군위ㆍ의성ㆍ청송, 영주시, 김천시)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구의 의원은 지역구를 최대한 ‘유지할’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하지만 동료 의원과의 생사를 건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다. 향후 선거구 획정 결과가 나오는 시점을 전후로 극심한 진통이 빚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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