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의료용 검사 장비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급여를 수령한 박모(53) 씨 등 산부인과 의사 7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ㆍ경북 지역 병ㆍ의원장인 이들은 2008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요실금 환자들을 검사하며 방광 내 압력 측정 장비 등을 조작하거나 다른 환자의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55차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급여 4500여 만원을 타낸 혐의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요양 급여 지급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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