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의료용 검사 장비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급여를 수령한 박모(53) 씨 등 산부인과 의사 7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ㆍ경북 지역 병ㆍ의원장인 이들은 2008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요실금 환자들을 검사하며 방광 내 압력 측정 장비 등을 조작하거나 다른 환자의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55차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급여 4500여 만원을 타낸 혐의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요양 급여 지급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en@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