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돼 어업허가가 취소되면 최대 2년간 어업허가를 못 받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어업 적발 시 사실상 조업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불법어업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금어기 등을 고려하면 실제 조업을 못 하는 기간이 2∼3개월 정도에 불과해 큰 어려움 없이 어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어업허가 취소 시 최대 2년간 어업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불법어업을 한 자는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획물 혼획(混獲) 관리도 강화된다. 목표 어종 이외의 어종을 잡아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어업의 경우 배에 혼획 저감장치를 부착해 조업하고, 지정된 곳에서 어획물을 매매토록 했다. 혼획 저감장치 부착 대상 어업은 근해형망어업, 패류형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새우조망어업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지난 2012년 12월 혼획이 불가피한 어업에 대해 혼획관리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후 제도가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법률에서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수산업법 개정으로 반복적인 불법어업 관행을 정상화하고, 조업 규정을 준수하는 대다수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혼획관리도 강화해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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