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지인 소개로 만난 삼성선물 직원에게 17억원대 선물투자 사기를 당한 농구스타 현주엽 씨에게 회사 측이 피해액의 절반을 배상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현 씨가 “직원의 사기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라”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선물이 현 씨에게 8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선물 직원 이모 씨가 선물투자를 해주겠다며 현 씨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는 외형상 회사 업무에 해당하므로 삼성선물이 이 씨의 사용자로서 현 씨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현 씨는 지난 2009년 대학 동창생의 소개로 삼성선물 직원 이 씨를 만났다. 이 씨는 현 씨에게 ‘선물투자는 주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하다’, ‘삼성선물은 투자원금의 5%가 손실이 나면 자동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고 고객에게 연락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며 선물 투자를 권유했다. 이 씨는 또 거래 시마다 전화녹취를 해야 하는 데 운동선수인 현 씨 명의로 계좌를개설하면 거래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속였다.

이 씨에게 속은 현 씨는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24억3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이 씨는 이 돈을 선물 투자 대신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돌려막는 데 사용했다. 투자금 중 17억원을 날린 현 씨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배상하라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삼성선물이 이 씨의 사용자로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 씨도 이 씨만 믿고 본인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배상액을 절반 정도인 8억7000만원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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