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폭행 피해를 신고한 여성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최모(55) 경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남자친구에게서 폭행을 당했다는 A 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최 씨는 그 자리에서 A 씨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며 ‘남자가 그리울 것 아니냐, 이왕 만날 거면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야지’라거나 ‘외로울 때나 술이 먹고 싶을 때 전화해라’고 말했다. 최 씨는 이후 사흘에 걸쳐 A 씨에게 전화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수치심이 든 A 씨는 이런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최 씨는 청문감사실에서 진상파악에 나서자 A 씨에게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금으로 1100만원을 건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그해 7월 최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를 제기해 감봉 2개월로 징계 수위를 감경받은 최 씨는 이 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등 징계 수위가 과하다며 불문경고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 씨의 행동은 경찰 공무원을 신뢰해 구조를 요청한 국민에게 오히려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한 A 씨를 도우려는 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 씨의 언행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절한 공무수행 범위를 벗어났다”며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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