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법원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자살소동을 벌인 혐의(건조물 침입)로 구속기소된 장모(5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판사는 “법적 근거없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관공서에 몰래 침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수원지법 별관 4층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한 스크린도어가 잠시 열린 틈을 이용해 들어간 뒤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걸터앉고 “한국전력 소송담당직원, 감사담당자, 방송기자를 불러주지 않으면 뛰어내려 자살하겠다”며 4시간 가량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부인이 운영하는 사우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도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부인 앞으로 전기사용료 1874만여원이 청구되자 납부를 거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부인이 패소하자 장씨는 항소심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1심 사건기록을 복사하려고 법원을 찾았다가 당시 “본인(소송당사자) 위임장이 없으면 등사할 수 없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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