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사)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법대 교수)는 20일 야당에서 처음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조경태 의원이 야당의 소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먼저 이러한 입법안을 발의한 것은 매우 용기있는 행동이며 민심을 반영하는 현명한 결단”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학교수회는 “이를 계기로 야당에서도 사법시험 존치의 당위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당과 협력해 이번 기회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조 의원은 19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사법시험 제도의 병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낸 것은 조 의원이 처음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용남ㆍ김학용ㆍ노철래ㆍ함진규ㆍ오신환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학교수회는 이에 대해 “그동안 새누리당에서는 오신환 의원 발의안 등 5건의 사법시험 존치를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었다”면서 “이는 마치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오로지 고(故)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결단이었던 것처럼 오해된 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회는) 이미 수년전부터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로 일원화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줄기차게 우려의 입장을 표명해 왔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이에 대응해 왔다”면서 “최근 잇달아 불거진 현역 국회의원의 자제인 로스쿨 출신자들의 취업 청탁 사건은 현행 로스쿨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여ㆍ야 간 협력을 촉구하며 “사법시험이 이 땅의 서민들에게 공정사회의 보루이자 희망의 사다리로 남아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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