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형제 간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아버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해임지시서’와 ‘임명장’이 법적 효력을 가졌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공개한 신 총괄회장의 해임지시서엔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등을 해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 전 부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도 공개됐다.
그러나 법조계는 기업 오너의 지시서라도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면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에 롯데그룹이 어떤 식으로 운영돼왔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법률적인 효력을 따지면 해임지시서가 의미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해임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있지 해임지시서만으로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에는 롯데그룹이 신 총괄회장의 구두 해임지시나 해임지시서 등으로 인사가좌지우지돼왔더라도 사안을 법정으로 들고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재경지법의 한 법관도 “과거에는 폐쇄적인 의사결정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해임지시서라는 서류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며 “재판으로 간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하게 돼 있다.
신동빈 회장의 핵심 측근이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리적으로는 우리가 유리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것도 이런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측근은 신 총괄회장의 지시서나 임명장 등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롯데그룹의 특이한 지분구조를 고려하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변수가 될 수는 있다.
한일 롯데그룹의 핵심 지주사인 광윤사(고쥰사·光潤社)와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가 베일에 싸여 있는 상황에서 신 총괄회장의 지시서가 이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미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 전 부회장이 부친의 육성과 해임지시서를 공개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나가는 것이나 신동빈 회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 롯데그룹 측에서 신 총괄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는 점도 이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해임 지시서는 총괄회장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고 법적인 효력은 없다”면서도 “앞으로 열릴 주주총회에서 이 지시서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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