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병ㆍ의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대책으로 이를 관리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등록제를도입하기로 했다. 외주 전산업체 관리가 미흡해 의료 개인정보가 이들 업체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정은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환자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구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먼저 병ㆍ의원 및 약국의 의료기록을 관리하는 외주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당정은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진료정보 보호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은 한국 전체 인구의 90%에 이르는 4400만명의 병원 진료ㆍ처방 정보가 외주 전산업체를 통해 불법 수집ㆍ유통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병원, 약국의 허술한 정보 관리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다. 특히 진료 기록이 민감한 개인정보란 점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당정은 전수조사를 통해 외주 전산업체를 확인하고, 등록제를 도입해 관리할 방침이다. 최장 3년간 재등록 금지 조항 등 제재방안도 마련해 법제화할 방침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의료 현장에서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함께 진료정보 관리도 발달하고 있지만,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최근 국민의 소중한 진료 정보가 불법 수집 매매됐다는 사건에 대해 장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유감을 표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약을 처방받는지 등은 국민이 민감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개인정보”라며 “개인정보가 돈벌이 대상이 돼 악용되는 걸 개선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장관은 메르스 사태 이후 불거진 거취 논란과 관련, “내가 말하기 곤란한 말도 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드릴 말이 있으면 있을 텐데, 제 입장에서 말하기 곤란한 말도 있다”며 “(거취문제는)내가 말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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