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관세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여름 휴가철 특수를 노린 부정무역을 집중 단속해 317억원 상당의 불법무역 제품을 적발하고 관련자 5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 52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유형은 관세포탈(137억원어치), 원산지표시 위반(115억원), 밀수입(44억원), 상표권침해(20억원) 순으로 많았다.
품목별로는 ▷물놀이 용품(선글라스ㆍ수영복 등) 128억원 ▷보양식 먹거리(미꾸라지ㆍ장어 등) 102억원 ▷전자제품(전기 모기채ㆍ다이어트용 마사지기 등) 46억원어치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나타난 불법 부정무역 유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계절 및 시기별 성수 품목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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