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해외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롯데 해외법인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먼저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범주에 외국에 소재한 계열사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롯데가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장악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가 이번 사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같은 그룹 총수(동일인)가 가진 해외계열사의 주식 현황, 해외계열사가 보유한 국내계열사 주식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 의원의 개정안대로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해외계열사를 우회로로 활용한 상호출자나 신규 순환출자 같은 편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 기업에만 해당돼 외국법인을 통하는 수법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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