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방송인 클라라(29ㆍ사진)에 대한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동근)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클라라 협박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협박 내용은) 클라라가 피고 몰래 녹취한 것 중 일부로, 전부 읽어보면 클라라가 잘 되라고 한 말이지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 역시 이러한 내용에 대해 동의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22일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64)씨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한 바 있다.
경찰 측은 클라라와 이 회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클라라 측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 이철희) 지난달 15일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만 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면서 오히려 이 회장을 클라라에 대한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으나, 전속 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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