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원룸에 침입해 목욕하는 여성을 훔쳐본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유모(28)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 2층에 올라가 욕실 창문을 열고 여성의 목욕 장면을 지켜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같은 범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았고 폭행죄로 집행유예 중인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반복해서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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