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원 갈취…8명 구속·3명 불구속 입건
[헤럴드경제(포천)=박준환 기자] 아는 사람을 술자리로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1일 공동공갈 등 혐의로 신모(54)씨 등 8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2013년 6∼7월 사전에 모의한 미성년자 A(16) 양과 성관계한 피해자 2명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 6월 포천의 한 호프집으로 일당 중 한 명인 유모(31) 씨의 지인 B씨를 불러 술을 마셨고 사전에 공모한 A양이 자연스럽게 합석했다. 노래방까지 술자리가 이어진 후 이들은 술에 취한 B씨와 A양이 잘 여관 방을 마련해 주며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했다. 다음날 A양의 가족을 자처한 일당이 B씨에게 나타나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신고하겠다. 전자발찌를 차게 해주겠다”고 협박했고 B씨는 3억을 합의금으로 주겠다는 합의서를 쓰고 그 자리에서 1300만원을 내줬다.
약 한 달이 지난 같은 해 7월, 이들은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해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가족을 직접 찾아가 합의금 1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했고 이들은 A양으로 하여금 강간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게 했다.
이들은 유인책, 바람잡이, A양 보호자, 합의 종용책 등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담한 미성년자 A양 등 2명은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아는 사람의 소개로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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