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의 6.4 지방선거 당시 유세 중 일부 발언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주된 근거인 ‘김대수 후보가 삼척 관내에 집이 없다’는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이상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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