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창원서부경찰서는 강아지를 때리는 것을 나무라는 마을 주민을 폭행해 전신마비에 빠뜨린 구모(54) 씨를 중상해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구 씨는 지난 3일 낮 창원 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을 주민 김모(71) 씨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내리치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맞는 도중 넘어진 김 씨는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척수손상을 입었다. 김씨는 뇌수술을 받았지만 전신마비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구씨가 술에 취해 지나가던 강아지를 때리던 것을 보고 “말 못하는 짐승을 왜 괴롭히느냐”고 말을 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구씨는 “김씨를 밀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목격자 3명은 모두 “구씨가 심하게 폭행해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치게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창원=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공사대금 문제로 원청 업체 대표의 승용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흉기를 휘두른 이모(47) 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1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우체국 인근 도로에서 정모(48) 씨의 체어맨 승용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차 안에 있는 흉기를 꺼내 정씨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0여 분간 대치하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 총에 맞아 결국 붙잡혔다. 경찰은 “흉기를 든 이씨를 설득했으나 끝까지 자해하겠다고 소동을 벌여 테이저 총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정씨가 밀린 전기공사 대금을 안 줘 화가 나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청주=이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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