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법학교수, 개혁성향의 법률가 등 법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법부 소속이던 이성호 판사(서울지법원장)가 행정부 소속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국 30여개 대학의 법학과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등 법조계 전문가 134명을 대상으로 이 위원장 후보자 인선 과정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에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78.4%에 달했다. 또 현직법관이 행정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8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있었음에도 위원장 후보자 밀실 인선으로 여러 논란을 낳았다” 며 “법조계 전문가들 또한 적합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고 말했다.

’국가인권위가 독립기관으로서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는 4.6%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가 85%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b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