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법무부는 13일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기준 수립(룰세팅)때 이미 부정부패사범이나 정치인 돈 받은 공직자. 경제인이라도 뇌물 공유한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했다”면서 ‘반부패 관용 배제’ 원칙이 처음부터 작동했음을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 담합 분야 관용조치에 대해 “경제살리기 취지해서 포함했고.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일부 질문은 소관부처 간부가 답변)과의 일문일답.
-주요경제인 가운데 김승연 한화 회장과 최재원 SK 부회장 등은 빠졌다. 특사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초안부터 빠진 것인가,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나. ▶죄질이 어땠느냐 범죄로 피해를 끼쳤을때 회복됐느냐, 형을 얼마나 살았느냐, 그분들이 사회에 기여한 정도, 앞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먼저 기준 설정해놓고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선정했다. 사면심사위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의견 제시했고 그걸 반영했다. 대상자들이 변경된 측면은 있다. 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고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다.
-황우석 박사가 포함됐나? ▶없다.
-경제인들 국무회의 결정에서 변경이 됐나? ▶어느 과정 중에 어느 부분에서 변경이 있었는지는 말씀드릴수없다. 사면 심사위 토론내용은 5년후에는 공개된다.
-14일 사면이면 언제 바로 나오나 ▶사면 종류여러가지 수형자는 잔형을 면제니까 안살아도 되는 거고 집행유예는 선고를 형선고 실효가 안된건데, 14일자니까, 14일 0시에 나올수잇는 분들은 나올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인의 경후 현정부 출범 이후 비리사범 제외했다. ▶현정부 이후 사면을 실시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중에 저지른 범행은 사면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의지라고 해석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 면제 특별복권은 한명인데, 최태원 회장 맞나 ▶최 회장에 대해서 잔형집행 면제와 특별복권했다.
-복권은 어렵다는 이야기잇엇는데 그 경위는. ▶특정 사람을 가지고 사면한게 아니고 먼저 ‘룰 세팅’을 했다. 기준 정하고 대상자는 어떻게햇냐면 경제5단체에서 사면해달라고 햇고 각종 단체에서도, 공인이 해달라고 해온 경우도 있었다. 하나하나 미리 세팅해놓은 기준에 맞는지 봐서 사면했다. 과거 쪽지사면이라고 해서 사면권이 대통령에 있으니까 비서실에서 내려오기도 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이사람 넣어달라 기준 변경하라 이런 것 전혀 없었다.
-노동사범이나 시국사범은 애초 제외? ▶검토 안했다.
-사면이 된 경제인 14명 모두 복권도 됐나. ▶경제인 14명 중 복권 안된 사람 한명도 없다.
-형집행면제 788명인데 ▶일반 수형인은 다르게 했다. 일반수형인경우 생계형사면인데, 돈을 차용햇는데 못갚은 사기 혐의자들이다. 이들은 복권의 의미가 없다. 생계를 하시면 되는 분들이다. 특정한 범죄 반인륜범죄만 저지른게 아니면 검토대상자로 올렸다. 그런데 경제인들은 (등기이사 취임제한 등 때문에) 특별복권과 잔형면제 같이 하지 않으면 특별 사면복권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복권만 하는 경우는 형을 안살고 잇고 집행유예 지나간 분들이다. 복권만 의미가 있거나, 형선고 필요 없는 분들이다. 누군지 신상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면권 위반이다.
-정치인은 없다. ‘룰 세팅’에 고려했나. ▶룰세팅햇을 때 그것도 고려됐다고 이해하면 될것이다. 부정부패사범이나 정치인 돈 받은 공직자. 경제인이라도 뇌물 공유한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했다
-국방부 10명은? ▶국방부 10명은 탈영 같은 중죄가 아니라 교통사고,일반적인 근무이탈 등 경미한 범죄로 알고 잇다. 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잔형집행 면제로 나오는 것이다. 현직 군인들이다. 군 고위 간부는 전혀없다.
-가석방 대상자는? ▶경제인 중 가석방 출소자는 1명 밖에 없다. 558명 모두 모범수로 엄선했다. 유명인사는 없다.
-특별사면안 개선하는걸로 알고잇는데 이번 기준들을 유지할 생각인가 ▶사면 제도 개선은 대통령이 말해서 법무부 실무작업 피치를 올려서 열심히 하고 있다. 사면 기준이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되고 규범화 하는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면권 자체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 법률로 제한 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잇다. 노무현 대통령때도 사면권 법안이 통과까지 됐는데 대통령실로 넘어가서 대통령이 거부해서 폐기한 사례가 있다. 해외 입법례도 보면 대통령의 권한 제한한 케이스 거의 없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 공감대 형성할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고. 대통령도 이를 화두로 여긴다. 그 어떤 정부보다 횟수도 적고 절제되고 가장 논란이 적었다는 부분을 고려하면, 제도개선 측면도 감안하지 않았을까 싶다. 여러 절차 중 기준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대통령이 고민했다는 보도는 추측일 뿐이다.
-제도개선 관련해서 5월에 지시햇고 TF 운영 3개월됐다. ▶제도화 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다.
-건설분야 담합 범죄 처벌 강화하는 추세다. 그런데 사면이 이뤄졌다. 건설교통부에서 답변해달라. = (국토부 김정희 건설경제과장) 담합 부분에 포함됐는데요. 그부분이 과거에도 일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제도가 강화되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이번에는 경제살리기 취지해서 포함했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건설업게 자정노력하고 법률적으로도 개선됐다. 담합으로 적발돼 처벌받는 경우 최초로 담합으로 처벌 받고 그후 3년 내에 2번 동일한 사유로 처벌받으면 삼진아웃으로 등록말소시키는 제도가 있다. 이걸 강화시킬 예정이다. 입법적으로 처벌 강화할 예정이다.
-대기업 건설사였나. ▶주로 문제가 되는게 대기업들이었다.
-4대강 비리 기업도 포함됐나. ▶특별히 차별하지 않았다. 고속철도든 사대강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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