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노력끝 결실…“절감 예산, 학생 수련 활동 등에 투입”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시교육청<사진> 산하 학생교육원은 이달 1일부터 전국 학생교육원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부과 방식이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바뀌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요금을 기준으로 올해 전국 24개 학생교육원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기존 요금의 24%인 5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부과 방식 변경은 지난달 ‘전기요금 기본 공급 약관’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학생교육원은 2012년부터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바꾸기 위해 한국전력,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적으로 관련 약관의 개정을 요청해 왔다. 올해 1월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교육부 협의를 통해 올 7월 약관이 개정됐다.
학생교육원은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절감된 전기요금 예산 5억여 원을 학생 수련ㆍ교육 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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