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사망자, 교정시설 재소자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등 기초연금 시행 1년 동안 총 36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은 총 36억247만원(4만297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ㆍ재산 내역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해 수급자로 잘못 선정된 사람들이 받아간 기초연금액이 21억657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이 정지돼야 하지만 이들에게도 1년 동안 총 11억9203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지연해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액도 2억1296만원에 달했다. 180일 이상(현행 60일) 해외 체류자는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돼야 하는데도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9089만원을 허위 사유로 대리 신청해 연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2015년 현재는 20만2600원)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지난해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급자의 93.2% 가량이 최고액을 받고 있다.
정부는 잘못 지급된 연금 가운데 29억5473만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6억4774만원(18%)은 아직도 되찾지 못 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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