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궐석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검거를 피하기 위해 눈 주변 등 안면 성형수술을 받고 6년여간 잠적, 도피생활을 했던 50대 ‘페이스오프女’가 결국 덜미를 잡혔다.
2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중소 사업체를 운영하던 윤모(57ㆍ여) 씨는 직원 6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억 93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2009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윤 씨는 검찰 소환과 재판에 불응했다. 결국 서울남부지법은 작년 7월 말 불출석 상태에서 윤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선고 1주일 뒤 항소 없이 형이 확정되자 검찰 형미집행자 전담검거팀은 윤 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윤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안성의 한 식당을 덮쳤지만, 그의 얼굴과 일치하는 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6년이 흘렀다. 윤 씨가 금천구 시흥동에 식당을 내고 은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1주일간 잠복해 이달 12일 오전 체포했다.
검거팀은 윤 씨를 잡은 뒤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검거한 사람의 얼굴은 검찰이 알고 있는 윤 씨의 얼굴과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윤씨는 도피하던 중 눈 주변 성형수술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얼굴의 인상이 크게 바뀌었던 것이다.
알고보니 최초 안성의 식당을 덮쳤을 때 검문한 식당주인이 바로 윤 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이미 얼굴이 변해 있어 검찰 검거팀이 윤 씨일 줄은 미처 알지 못 했다.
검찰이 갖고 있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은 예전 사진인데다 윤씨가 눈 성형까지 한 바람에 바뀐 얼굴을 알아차리기 힘들었던 것. 결국 윤씨는 잠적 6년 3개월 만에 교도소에 수감돼 8개월 간 복역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눈 주변 성형수술로 인상이 확 변해 검찰이 갖고 있던 기존 사진으로는 윤씨를 인식하기가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도주하거나 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들을 검거하는 데 더욱 힘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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