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여러 언론사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탑승할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을 발송한 혐의(항공보안법위반)로 박모(33)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4일 16개 언론사 기자 19명에게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은 이희호 여사가 탑승할 A 항공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여사는 5일부터 8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북한 평양산원ㆍ애육원 등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다.
경찰은 즉각 협박메일을 발송한 IP 주소를 추적, 일본 오사카에서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 경찰청과 공조하는 한편, 용의자가 사용한 메일 계정과 유사하거나 연관된 메일계정 등을 분석해 범행 진행과정과 출입국기록이 일치하는 박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20일 박 씨를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가 거론한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은 실체가 없는 단체로, 박 씨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경찰에서 “북한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고비 때마다 대북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이번 이 여사의 방북도 대북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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