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학생 교육기회 막더니…‘삼성전자 취업 금지’도 지시 확인 누리과정 예산 등 사사건건 교육부 등과 맞서…도민 등 피로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김승환<사진> 전북도교육감의 ‘외곬수’ 교육행정이 지역 교육계 등에서 또 다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자신의 교육철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외 학생들을 위한 삼성그룹의 방학 캠프 참여를 잇달아 거부한 데 이어 “전북 학생들을 삼성전자에 취업시키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겨울방학에 이어 올해 여름방학에도 삼성의 ‘드림클래스’ 여름방학 캠프 참여 요청을 ‘삼성의 기업 이미지를 주입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거절, 소외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난을 샀다.

이에 대한 언론들의 비판에 김 교육감은 19일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리면서 “약 3년 전부터 관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에 전북지역 학생들을 취직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해 놓았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교육감인 김 교육감은 이 같은 ‘외곬수’ 행보를 이전에도 여러 차례 보여 왔다. 그러나 한 대기업을 꼭 집어 ‘비토’한 것은 그의 편향된 시각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지역 교육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김 교육감의 이같은 ‘고집’과 ‘독불장군식 행동’은 올해 상반기 만 3∼5세 어린이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다른 시ㆍ도교육감들도 처음에는 ‘보육은 정부의 책임이고 정부 몫’이라며 누리과정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을 거부하다가 막바지에 조건부로 수용했지만 김 교육감만은 예외였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퇴진ㆍ주민소환 운동을 시작하고 전북도의회와 국회의원들이 중재에 나서도 요지부동이던 김 교육감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찾아와 만류하는 모양새를 갖추고서야 슬그머니 뜻을 꺾었다.

당시 김 교육감을 두고 주위에서 “교육감의 원칙과 소신이 이제는 불통과 고집으로 변질됐다”며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러서지 않는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을 정도다.

한 전북도의원은 “문 대표를 만나 1시간 만에 자신의 소신을 꺾을 정도라면 뭐하러 1년여 간 그 많은 논란과 갈등을 부추기며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고집했는지 속내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갈등은 거의 ‘일상 수준’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3년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이다.

김 교육감은 “학생 인권 침해이며 이중처벌”이라며 끝내 이를 거부했고, 교육부가 이를 직권으로 기재하도록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기재를 거부한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징계의결을 요구한데 대해서도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다.

그러던 김 교육감은 몇 달 후 돌연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수용해 ‘원칙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을 자초했다. 당시 김 교육감은 “학생 인권 수호의 책임을 안은 교육감이 학생 인권 침해의 길을 연 부끄러운 일을 했다”며 “이는 교육부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궁색하게 변명했다.

지난해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놓고 갈등을 빚다 행정대집행 사태로까지 치달았다. ‘전교조 전임자를 복귀시키라’는 교육부의 지시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따르지 않은 것이다. 최근 어린이 학대를 막기 위해 유치원에 폐쇄회로(CC) TV를 확대 설치하려는 교육부의 방침에 ‘불법적’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교육부가 CCTV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다. 김 교육감은 ‘CCTV 설치는 교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설치하는 것은 불법적’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김 교육감은 도내 몇몇 자립형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하려다 교육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 김 교육감이 교육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것만 4∼5차례나 된다.

마찰이 일상화하며 도민과 도교육청 직원의 피로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한 도민은 “교육감이 헌법학자 출신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번번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으냐”며 “자신만 옳다는 독선에 빠진 것같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한 직원도 “아무리 자신의 교육철학이 옳다고 해도 학생들이 우선이지 않느냐”며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만을 고수하는 것 같아 교육 관계자로서 자괴감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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