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위반ㆍ불법 추심 적발시 경찰 수사 의뢰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약 3주간 대부업체들을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반기 대부업체 실태조사에서 조사 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한 업체와 불법추심과 관련해 민원이 많이 제기된 업체,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담보대출업체 등이 점검 대상이다.

최고 연 34.9%인 법정이자율을 준수하는지와 대부계약서에 자필 서명을 받고 이자율을 기재하는지 대부광고의 기준을 지키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이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한다.

이자율 위반과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과 불법대출 스팸문자 피해를 막고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스팸 발송 대부중개업체도 점검한다.

업체별로 고객확보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 대출관련 불법 광고성 스팸의 전송 여부 등을 점검한다.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삭제하거나 회수하고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서 상반기 관내에 등록한 전체 대부업체 3077곳 중 민원이 많은 업체 등 452곳을 점검해 이 중 63곳을 등록취소하고 127곳에는 폐업권고 등 총 366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부업체 상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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