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ㆍ이준용 인턴기자]중국 백만장자들이 캐나다 정부의 투자이민제도 폐지에 피해보상을 촉구하며 들고 일어났다. 심지어 정부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러나 이미 신청자금도 반환됐고 생계나 이민이 절박한 계층이 아닌 까닭에 승소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난화자오바오(南華早報)는 5일 중국 부유층이 캐나다 정부의 갑작스런 투자이민제도 폐지를 비난하며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으나 제도가 폐지되면서 여러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사업가인 롱빙(47ㆍ榮氷)은 “2009년부터 이민신청을 해왔고 가족과 함께 떠나려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민신청자인 두쥔(杜軍)은 “물론 제도폐지는 그 국가의 권리이지만 그로 인해 이민자들이 입을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어떤 이는 캐나다에 집을 마련하고 자녀를 유학까지 보냈는데 당장 이민이 되지 않아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청자금이 반환된 상태인데다 소송을 제기하려 드는 이들이 백만장자들인 까닭에 여론의 반응은 냉담하다. 더군다나 투자이민 외에도 다른 대안이 있어 이들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는 것.
캐나다 이민 당국은 “투자이민제도가 남용됐다”며 “이는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고 쉽게 결정한 일이 아니다. 갈등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투자이민제도는 지난달 11일 폐지됐다. 전문가들은 투자이민의 목적이 대부분 시민권 취득일 뿐 실질적인 투자 의도가 없으며 캐나다 정부 역시 경제성장에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2012년에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지난달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이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 유치와 고용창출, 경제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1986년부터 시행된 것이다. 순자산 160만캐나다달러(약 15억5000만원) 이상인 사람에 한해 주 정부에 80만캐나다달러(약 7억2600만원)를 5년간 무이자로 투자할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제도 도입 이후 캐나다에 유입된 투자이민자는 약 13만명으로 이들 중 대부분이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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