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기 광주)=박정규 기자] 경기 광주경찰서는 길가는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A(33ㆍ학습지 교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 10분께 광주시 오포읍 한 거리에서 길을 가던 B(21ㆍ여) 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지난달 중순부터 말까지 광주와 용인에서 3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나니 다른 이성에게 관심이 가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밝혀진 범행 3건 외에 3건을 더 자백했지만,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피해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보강수사를 거쳐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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