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경찰이 대낮에 사람이 없는 빈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금천구 일대 다세대주택 빈집에 들어가 20여 차례에 걸쳐 총 17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인기척이 없는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절도 등 전과 11범인 그는 지방을 떠돌며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 최근 일감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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