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한ㆍ중 관세당국이 양국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원산지 증명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양국간 직구 물품 통관 절차가 간소화해질 전망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위 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과 한ㆍ중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와 해상배송체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관세청이 25일 밝혔다.

이는 중국으로 해상배송하는 역직구 물품이 제품목록 확인 및 간단한 엑스레이 검사만 거쳐 통관되도록 하는 것으로, 우선 지난 3월부터 인천과 중국 칭다오 간에 운영하기 시작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관세당국 간에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합의했다.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교환해 수출입물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양국 관세당국은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세관직원들의 역량강화를 꾀하고 양국 관세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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