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기준 강화…입영적체 해소
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입영을 못한 사람이 5만여명을 넘어섰다. 심각한 취업난과 경기 침체로 군에 입대하려는 젊은이가 줄을 선 것이다.
이 같은 입영대기자 적체 문제를 한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역 입대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7일 징병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 2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키 175㎝인 남성의 경우 현재는 49.0㎏ 미만, 107.2㎏ 이상이면 4급 보충역(공익근무) 판정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52.1㎏미만, 101.1㎏이상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또 4급 보충역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지속적 약물치료가 필요한 갑상선기능 항진증 ▷수축기 160이상/이완기 90이상의 고혈압 환자 ▷전체 표면 15% 이상의 아토피성 피부염 ▷안면부 30% 이상의 백반증 ▷근시 굴절률 -11.00D 이상 등이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 1만4000명이 3급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며 “입영 적체로 인한 국민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현역자원의 정예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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