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헤어진 옛 동거녀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하려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40대남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한때 5개월가량 동거한 사이이다. A씨는 B씨와 헤어지고 나서도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1시쯤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전주시내 한 노래방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는, B씨를 쫓아가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A씨는 같은 달 14일 오후 6시 30분께 B씨를 모 상가건물에 감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석달간 구금돼 있는 동안 범행을 반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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