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학원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상승 억제를 위해 시행중인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제 이행중인 곳은 8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재중 의원은 29일 교육부로부터 지난해 시도별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 추진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12만5140개의 학원·교습소 중에서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하는 곳은 1만4934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률은 12%로 8곳 중 7곳은 관련 법규를 어기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충북(98.4%)과 인천(53.5%)의 옥외가격표시제 시행률은 높은 편이었지만, 정작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전국 학원의 45%가 집중돼 있는 서울ㆍ경기지역의 시행률은 각각 1.7%, 1.9%에 그쳤다.

옥외가격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려면 각 시도교육청이 관련 학교 규칙을 마련해야하는데, 제도 시행 3년차인 올해까지 이런 규칙을 마련한 곳은 충북 한 곳에 불과하다는 게 유 의원의 분석이다.

유 의원은 “하루속히 옥외가격표시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돼 각 학원·교습소가 적정한 가격의 교습비를 마련하도록 유인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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