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부산지법 형사8단독(남재현 판사)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전 구청장 A(6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이 당시 이사장에게 1억원을 건네도록 알선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후보자 간 금전 거래를 알선하기는 했지만 먼저 개입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 한 쪽의 요청으로 관여하게 됐고, 당사자들이 금전 수수에 대해 개략적이나마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도록 조정한 것이어서 관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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