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ㆍ양영경 기자] 한국노총이 지난 14일 진통 끝에 ‘노사정 대타협안’을 최종 추인함에 따라 이제 노동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당은 오는 16일 근로기준법 등 5대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입법 과정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일단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각각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등 노동자를 위한 내용이라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근로기준법도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정에서 합의를 이룬 사항이다.

단 35세 이상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법은 여야 간 입장차가 현격하다.

새누리당은 2년 고용 뒤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고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2년 근무 뒤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근로자들이 2년 더 비정규직 신세로 내몰리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 허용 등을 담은 파견법 역시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용접ㆍ주조 등 일부 제조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파견근로자 직종이 확대되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기간제법ㆍ파견법에 대해 평행성을 긋고 있어 야당이 선진화법을 근거로 버틸 경우 법안 통과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안 추인에 대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벌써부터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이 정면 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원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노사정 결단에 국회가 회답을 해야 할 때”라며 “대타협은 국민 염원과 청년 일자리가 담긴 소중한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야당이 노사정 합의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5대 법안은 대체적으로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만든 내용”이라며 “노사정위 타협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입법은 야당이나 노동에서도 반대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노위 소속인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파견법ㆍ기간제법은 3년에 거쳐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됐고 여야 간에 접점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은 의원은 여당의 입법 추진에 대해 “상식에 기초한 논의가 아니다. 새누리당이 물(순리)을 거스른 논의를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나온) 반쪽 짜리 타협안에 합의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