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억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한축구협회 산하 인천시축구협회 전 회계 담당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현덕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축구협회 전 회계 담당 직원 A(37)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협회 회계 업무를 하던 2012년 4∼11월 인천 남구 문학경기장 내 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인 공금 1억4600여 만원을 총 36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용카드 대금과 사채 등으로 진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협회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1억원을 넘는 큰 돈을 횡령했다”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을 전액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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