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ㆍ8공구 토지리턴 계약에 따른 예산 낭비 실태를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 인천 남구 갑)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송도 6ㆍ8공구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결국 인천시에 761억원의 재정손실을 입힌 사례가 최근 언론에서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원인과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담당자들의 부당ㆍ위법한 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재정적 손실을 입히게 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며 “그래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방의 책임과 성과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천시가 체결한 개발협약 및 토지공급계약 조건은 상당히 부당하고, 리턴가능성이 많다는 위험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을 강행해 재정을 낭비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의 무리한 사업 추진 ▷공유재산 특혜매각 등에 대한 감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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