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여수 해양경찰서는 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A(4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후 8시23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동 한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부인 B(47)씨를 태우고 공원과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바다에추락시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전 이들 부부는 식당에서 술을 나눠 마신 뒤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심하게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숨진 아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추궁이 잇따르자자신이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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