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양악 전문의’로 자신을 소개하며 환자를 유치한 대형 성형외과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자격 분야가 존재하지 않는 양악과 관련해 전문의라는 표현을 쓴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문의는 일반 의사와는 달리 26개 진료과목에서 별도의 자격을 얻는 의사로서 26개 진료과목 중에는 ’양악‘은 없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면서 “의사들이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그룹에 속하는지 검증할 객관적 기준도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지역 유명 성형외과병원 원장인 A씨는 작년 1월∼7월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을 ‘양악, 윤곽 전문의’라고 소개해 마치 그 분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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