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방부는 16일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발령했다.
지난달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부상당한 하재헌 하사가 치료비를 본인 부담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이후 군이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하사 이상 군인이 군병원의 진료능력 초과 또는 응급상황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 지급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한 국방부 고시다.
병사는 민간병원 진료 시 공상ㆍ비공상 여부를 불문하고 금액한도 없이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군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상 및 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고시에서 정한 지급항목과 금액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군인에 대한 요양비 인정범위를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됐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 하사와 같이 전상 및 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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