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감사원이 폐지를 요구한 ‘연차저축제도’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저축제도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적립했다 다음 연도 이후에 사용할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이 제도가 근로기준법, 공무원 예산집행지침 등을 위반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HUG에 따르면 HUG는 감사원으로부터 연차저축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받은 이후에도 노사합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이 제도를 시행중이다. HUG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경우 연차저축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있다”면서도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사항인 만큼 폐지를 위해 노사 협의 중이며 폐지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HUG는 지난 2011년 3월 31일 취업규칙 규정에 연차저축 제도를 신설해 운영중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또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경조사 휴가, 출산휴가 등)를 운영하지 못한다. 또 유급휴가 사용촉구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다.
이에 감사원이 이 제도의 폐지를 요청한 것이다.
특히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없어져야할 4004일의 연차휴가를 저축, 다음연도 이후로 이월 사용했으며, 이를 연가비로 바꿀 경우 7억2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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