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지하철 승강장 자판기ㆍ매점 입찰에 명의를 빌려 참여한 자판기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장애인 등의 명의를 빌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판기ㆍ매점입찰에 참여한 혐의(업무 방해)로 임모(51)씨 등 자판기 업자 6명과 모 장애인단체 사무국장 양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 자판기 업자들은 6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5∼8호선 매점 및 음료수 자동판매기 운영자 공모에 양씨가 제공한 장애인과 노인들의 명의로 응찰해 운영권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씨는 서울 강서·강남·노원구 일대 주민센터 등지에 광고를 내고 1∼2급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1만명으로부터 응찰 관련 서류를 한 장당 10만원에 사들여 임씨 등에게 총 15억원에 팔았다.
서지혜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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