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국선전담 변호사들의 위상은 그 경쟁률 만큼이나 이전에 비해 높아졌지만 업계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법원의 관리 속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업무량에 불성실한 변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또 형사 사건만 주로 하는 만큼 민사에는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화두에 올랐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표문을 통해 “판단주체인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관리하는 모순과 평가기관인 법원의 눈치를 봐서 실질적인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변협이 국선전담변호사 66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33%(23명)가 재판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았다고 답한 바 있다.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여전히 “선처를 구한다”를 반복하는 앵무새 변론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월 평균 30건 정도가 신건으로 배당되는 과도한 누적업무량이 그 배경에 있다.
실제로 형사 사건 중 국선변호인 선정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의 22.6%에서 2013년의 35.9%로 증가했다.
그 결과 국선이 아닌 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형사 사건 기근에 시달리게 됐다.
동시에 이처럼 형사 사건을 주로 수임하다 보니,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힌 민사 사건은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반쪽짜리 변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국선전담 변호인이 경력판사로 임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아직도 예전에 머리 좋고 빠릿빠릿하고 말 잘듣는 젊은 애들을 판사로 뽑아서 키우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며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 법원에 들어와 그 연륜을 활용해 국민의 공감을 받는 판결을 내린다는 당초 취지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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