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국민연금 소득상한선을 웃도는 고소득자가 4년새 25%가량 증가하면서 고소득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고소득자들은 엄청난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상한선 규정에 묶여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소득기준의 상한선을 넘어서는 가입자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한 도달 가입자는 2010년 186만명에서 2014년 233만명으로 25%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 대비 비율도 2010년 13.2%에서 2014년 14.1%로 0.9%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전체 가입자의 ‘A값’(3년치 평균소득월액)에 연동해 하한선과 상한선을 매년 2.3∼3.7%씩 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상한에 도달하는 가입자의 증가세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소득 상한선으로 인해 고소득자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 상으로는 월 소득이 수억원인 재벌 총수이더라도 소득을 408만원으로 놓고 보험료를 징수한다. 월 100만원을 버는 사람의 경우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해 부담이 큰데, 이에 비해 월 29억원을 버는 사람은 소득 상한에 걸려 0.01%만 보험료를 내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소득 상한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소득 상한을 넘은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소득 수준 변화를 더 잘 반영해 소득 상한선을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소득 상한선이 올라가면 A값이 높아져 전체 가입자들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의 수급액은 A값과 가입자 자신의 과거 평균소득월액을 고려해 정해진다. 소득 상한선이 올라가면 A값이 높아지고, 이는 각 가입자의 연금 수급액을 높여보장성이 강화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소득자가 20년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현재 A값은 204만1천756원이며 매월 40만4천476원의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데, 상한선을 높여서 A값이 300만원으로 올라가면 노령연금 수급액은 월 50만원으로 10만원가량 커지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