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범인 없는 살인’으로 미궁에 빠질 뻔했던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미국인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36)이 23일 새벽 국내로 송환됐다. 사건이 일어난 지 18년, 패터슨이 미국으로 달아난 지 16년 만의 송환이다.

지난 21일 오후 11시30분(현지시각) 아더 존 패터슨이 대한항공 KE012편에 오르자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이날 새벽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패터슨은 흰 옷차임과 수염을 길게 기른채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 충격을 받았고 분위기에 압도당했다.”라는 말을 전한 후 공항을 나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이미 2011년 패터슨을 진범으로 결론 내리고 기소했기 때문에, 패터슨은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우리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진범으로 지목된 아서 존 패터슨(36)은 미국 현지에서 체포된 뒤에도 각종 법률상 수단을 동원해 4년이 넘도록 송환을 피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지난 7월 패터슨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 재판 항소심에서 재심 청구 기각과 함께 인도 집행명령을 내렸는데 패터슨이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한국 송환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터슨 송환은 한·미 당국의 사법공조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이라고 평했다.

패터슨은 1997년 사건 직후 살인 혐의가 아닌 흉기 소지 혐의로만 재판을 받고 복역했지만 이번 재판은 살인 혐의에 대한 것으로 사실상 새로운 재판이 시작된다.

앞서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대학생 A(당시 2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 A씨는 이 가게의 화장실에서 흉기에 목과 가슴 등을 9차례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초동수사에서 검경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주한미군 아들인 패터슨과 재미동포 에드워드 건 리(36)를 구속해 수사했다.

사건 당시 검찰이 살인 용의자로 지목했던 패터슨의 친구 에드워드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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